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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별로 지역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총면적과 수립 가능한 지역개발계획의 총수를 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개발수요, 다른 시ㆍ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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