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지역개발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5, 2024.5.7>
1.법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현황 정보
2.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법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등의 지정 현황 정보
3.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등의 결과
4.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입지, 도시계획, 환경, 기반시설, 택지, 관광, 국가유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5.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결과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통합정보망의 구축ㆍ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0.9.15>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구원"이라 한다)
2.한국토지주택공사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정보망의 구축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