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지역개발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통합정보망국토연구원정보지역개발통합정보망국토교통부장관구축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지역개발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5, 2024.5.7>
1.법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현황 정보
2.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법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등의 지정 현황 정보
3.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등의 결과
4.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입지, 도시계획, 환경, 기반시설, 택지, 관광, 국가유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5.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통합정보망의 구축ㆍ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0.9.15>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구원"이라 한다)
2.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정보망의 구축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9.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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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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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지역개발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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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