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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공급방법 등의 준용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공급방법 등의 준용 등)

제38조와 제3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법 제16조제3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및 제14호에 따라 구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등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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