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공급방법 등의 준용 등)
①제38조와 제3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법 제16조제3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및 제14호에 따라 구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등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