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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 과태료의 부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제1호(기초조사 등을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한다.
법 제83조제1항제1호(기초조사 등을 하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한다.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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