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83조제1항제1호(기초조사 등을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한다.
②법 제83조제1항제1호(기초조사 등을 하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한다.
③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0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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