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공청회)
①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의 개요
③공청회가 지정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공청회는 지정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