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둘 이상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도로 한정한다)을 결합하여 하나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이하 이 조에서 "결합개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역개발사업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17.3.29, 2024.5.7, 2024.9.10>
1.도시경관, 국가유산, 군사시설 및 공항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공항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공장 및 관사, 군사시설 등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해당 시설물의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지역개발사업으로 재해예방시설 또는 주민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해 등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방재지구
나.「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
5.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결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서로 떨어진 지역에 대하여 결합개발 방식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인 지역 각각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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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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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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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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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