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둘 이상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도로 한정한다)을 결합하여 하나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이하 이 조에서 "결합개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역개발사업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17.3.29, 2024.5.7, 2024.9.10>
1.도시경관, 국가유산, 군사시설 및 공항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공항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공장 및 관사, 군사시설 등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해당 시설물의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지역개발사업으로 재해예방시설 또는 주민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해 등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방재지구
나.「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
5.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결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서로 떨어진 지역에 대하여 결합개발 방식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인 지역 각각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