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투자선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3.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4.투자대상, 투자 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5.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6.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7.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8.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9.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지정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9.15, 2024.9.19>
1.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
2.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의 검토의견서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