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정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신청 등지정계획투자선도지구국토교통부장관설치계획투자규모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투자선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3.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4.투자대상, 투자 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5.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6.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7.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8.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9.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지정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9.15, 2024.9.19>
1.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
2.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의 검토의견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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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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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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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