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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시행자의 명칭
2.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토지상환채권의 이율
4.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5.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6.토지가격의 추산방법
7.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법 제1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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