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6.2>
1.해당 시ㆍ도의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관할 지방환경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3.국토계획ㆍ도시ㆍ관광ㆍ물류ㆍ과학기술ㆍ금융ㆍ환경ㆍ국방ㆍ군사시설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도의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