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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공사 완료의 공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공사 완료의 공고)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의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명칭 및 위치
2.시행자
3.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4.준공일자(법 제39조제2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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