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공사 완료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공사 완료의 공고)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의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명칭 및 위치
2.시행자
3.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4.준공일자(법 제39조제2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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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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