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공사 완료의 공고)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의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명칭 및 위치
2.시행자
3.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4.준공일자(법 제39조제2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43조(공사 완료의 공고)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의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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