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지역개발사업의 대행)
①시행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 중에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시행자가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실시설계
2.부지조성공사
3.기반시설공사
4.조성된 토지의 분양
③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하려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이하의 면적
2.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하려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0 미만의 면적
④시행자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대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역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대행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대행하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개발사업대행의 시행계획의 개요
가.사업의 목적
나.사업의 개요 및 종류
다.사업의 시행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