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등)
①조성토지등의 공급(임대의 경우는 제외한다)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급(임대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의 조성토지등 공급가격은 낙찰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입찰 예정가격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공급가격에 따라 공급(임대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1.다음 각 목의 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 다만, 각 목의 법률에서 공급가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기준을 따른다.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지식산업 관련시설, 문화산업 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재활용산업 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 산업시설용지 및 정보처리시설용지ㆍ전시시설용지ㆍ연구시설용지
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시설용지
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 및 물류터미널 용지
라.「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용지
2.다음 각 목의 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
가.공공청사용지ㆍ학교용지ㆍ공공의료시설용지ㆍ공공복지시설용지ㆍ주차장용지(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자동차정류장용지
나.「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중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다.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용지.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뺀다.
④제3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조성토지등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산정기준 및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대보증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의 100분의 10
2.임대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에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고시일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 다만, 시행자는 지역여건 및 공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율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임대기간: 10년 이내. 다만,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