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9.3.12>
1.「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에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지역의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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