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기초조사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기초조사의 범위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현황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시행자추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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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1.성별ㆍ연령별 현황을 포함한 인구변동의 상황 및 추세
2.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3.산업별 현황 및 발전 추세
4.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5.관광자원ㆍ관광형태ㆍ관광시설 현황
6.자연환경의 보전상태와 오염실태
7.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지역개발계획과 관련 있는 계획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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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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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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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