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1.성별ㆍ연령별 현황을 포함한 인구변동의 상황 및 추세
2.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3.산업별 현황 및 발전 추세
4.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5.관광자원ㆍ관광형태ㆍ관광시설 현황
6.자연환경의 보전상태와 오염실태
7.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지역개발계획과 관련 있는 계획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