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공공시설 건설 등의 위탁 시행)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항만,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20.9.10, 2024.9.19>
1.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수자원공사
3.한국관광공사
4.한국농어촌공사
5.한국철도공사
6.국가철도공단
7.한국마사회
8.한국도로공사
③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위탁사업의 사업지
2.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3.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시행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