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공공시설 건설 등의 위탁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1항에서 "항만,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공공시설 건설 등의 위탁 시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항만,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위탁사업공공시설대통령령시행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에서 "항만,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20.9.10, 2024.9.19>
1.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수자원공사
3.한국관광공사
4.한국농어촌공사
5.한국철도공사
6.국가철도공단
7.한국마사회
8.한국도로공사
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위탁사업의 사업지
2.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3.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시행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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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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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에서 "항만,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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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