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자율학교 추천기준) 시장ㆍ군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설립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관할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1.지역개발사업구역에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2.지역개발사업구역에 고등학교가 2개교 이상으로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