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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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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임대 또는 매각(이하 "공급"이라 한다)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조성토지등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2.학교용지ㆍ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거나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하여 특별설계 등의 공모에 응하여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5.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에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6.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조성토지등의 위치 및 면적(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과 구분면적을 포함한다)
3.조성토지등의 용도(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한다)
4.공급 시기ㆍ방법 및 조건
5.공급가격(임대의 경우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포함한다) 또는 공급가격 결정방법
6.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7.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시행자는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용지로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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