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선수금)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先受金)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
1.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시행자: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후일 것.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법 제19조제1항제6호(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사용동의를 포함한다)할 것.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법 제19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6호(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가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 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나.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의 용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을 것
[['다. 공급계약의 불이행 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증권, 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증서 및 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 1) 보증 또는 보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 2) 보증 또는 보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자는 공사완료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지정권자는 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