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20.3.3, 2021.12.28>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면적 변경. 다만, 지역개발사업구역 면적을 변경하려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가.지역개발사업구역(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미만의 증감
나.지역개발사업구역(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의 면적 증감
[['다. 도로를 건설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해당 도로의 차로수가 바뀌지 않는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로의 시점ㆍ종점이 바뀌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노선 길이의 변경', ' 2)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폭의 변경']]
2.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1년 이내의 사업기간 연장
3.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또는 주소의 변경
4.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변경
가.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의 변경
나.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의 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다.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사업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의 사업비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변경 후 사업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 ' 2) 변경 후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되 증가액이 변경 전 사업비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5의2. 법 제6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6.측량착오의 정정, 도서상의 기재착오의 정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하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