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특별회계의 운영)
①도지사는 법 제71조에 따른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성격의 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특별회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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