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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회의록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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