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회의록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6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