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법 제20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토지 취득에 따른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2.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제21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법 제20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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