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2(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2.28>
1.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협의
2.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시ㆍ도지사와의 사전 협의
3.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과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검사
4.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제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협의
6.제11조제1호다목1)ㆍ2)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협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투자선도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2.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3.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4.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협의 및 승인
5.법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
6.법 제39조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의 발급, 공사완료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7.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법 제41조 단서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
9.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과 조치 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
10.법 제76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11.법 제77조에 따른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