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의4조 (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교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임시교실안전성피난ㆍ방화ㆍ소방교육시설교육부령확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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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의4(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교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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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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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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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교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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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