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의2 (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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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6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온실가스 배출ㆍ전망 분석,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사ㆍ연구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ㆍ관리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온실가스 배출ㆍ전망 분석,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사ㆍ연구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ㆍ관리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그 밖에 과학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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