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의2조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전략기술보유자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전략산업등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자금ㆍ인력ㆍ정보산업통상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가전략산업등의 설비 구축 및 연구ㆍ개발 투자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2.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3.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지도 및 자문
4.국가첨단전략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정보 등의 지원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전략산업등의 발전을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서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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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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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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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