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8의2조 (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선도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추진중앙행정기관선정전략기술보유자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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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의 선정을 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선도사업의 추진 주체
2.선도사업의 기간 및 규모 등 세부내용
3.선도사업의 기대효과
4.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부 지원사항
5.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선도사업의 선정을 신청한 전략기술보유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략기술보유자에게 선도사업의 선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사업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2.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인력의 확보
3.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업등 간의 협업 활동
4.선도사업 관련 정보 등의 지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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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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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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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