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2의5조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 산정 및 정산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는 모든 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는 인터넷망 접속료와 인터넷전화설비 접속통화료로 구분하여 별도 산정한다.
③인터넷전화 발신의 경우 자신의 인터넷망이 아닌 다른 인터넷전화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인터넷전화사업자는 인터넷망 제공 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당 일정 금액을 인터넷망 접속료로 지급하여야 하며, 접속료 수준은 전화계망 시장상황 및 인터넷전화 활성화 정도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④제3항의 인터넷망 접속료는 인터넷 가입자망 접속료와 인터넷 백본망 접속료로 구분 정산한다.
⑤인터넷전화망에 접속하는 사업자(접속이용사업자)는 인터넷전화설비의 접속통화료(인터넷망 접속료 제외)를 인터넷전화사업자(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인터넷전화설비 중 교환설비 및 교환설비간 연결회선의 접속통화요율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내교환, 시외교환 및 시내ㆍ외 교환설비간 회선설비의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하고, 가입자구간 설비의 접속통화요율은 시내전화망 가입자구간 설비의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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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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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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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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