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2의2조 (장기증분원가의 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내, 시외 및 이동전화사업자는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5조에 따른 장기증분원가의 산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장기증분원가 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관련 사업자와 원가산정방법 및 범위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3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회계적 장기증분원가는 제32조에 따라 검증된 접속원가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산정한다.1. 재무회계상의 접속관련 자산을 물가 변동율 또는 동등 자산의 현재가치 등을 고려하여 현행가액으로 평가2. 제1호에 따라 현행화된 자산의 감가상각비 산정3. 접속운영비용은 통화량, 가입자수, 시간, 인원 등 원가동인(原價動因)의 증감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감소)하는 비용으로 산정4. 투자보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기준자산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5. 회계적 장기증분원가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감가상각비, 접속운영비용 및 투자보수의 합으로 산정
④공학적 장기증분원가는 제32조에 따라 검증된 통화량과 제24조의2에 따라 추정된 통화량을 수용하기 위해서 가상의 효율적인 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로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산정한다.1. 통화량, 지형데이터 및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통신망의 재설계2. 재설계된 통신망 구축을 위한 설비물량과 설비가를 곱하여 총투자액을 산출3. 제2호에 따른 총투자액을 기초로 접속설비별 감가상각비 산정4. 접속운영비용은 접속운영비용지수와 제2호에 따른 총투자액을 곱하여 산정(단, 접속운영비용지수는 제3항제3호에 따른 접속운영비용을 제3항제1호에 따른 자산가액 평가총액으로 나누어 산정)5. 투자보수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기준자산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6. 공학적 장기증분원가는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감가상각비, 접속운영비용 및 투자보수의 합으로 산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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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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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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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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