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46의3조 (통화량의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속통신료 산정 및 정산을 위한 데이터트래픽 누적량인 통화량 측정은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통화량 측정시 기술적인 사유 등으로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 표본조사 방식을 통하여 측정된 통화량을 근거로 전체 통화량을 산정한다.
사업자간 접속통신료 정산을 위한 통화량 측정을 위해 별도의 정산소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정산소의 운영기관, 운영방법 등은 사업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정산소 운영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분담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업자 간 데이터트래픽 교환비율 관련 자료를 정산소의 운영기관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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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4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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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