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8조의2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연습(을지연습)에 동원되어 동 연습기간 중 비밀을 취급해야 할 인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증은 발급하지 아니하되, 제8조제1항에 의한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정부연습(을지연습)에 관련된 비밀 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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