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76조 (보안사고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사고가 발생한 각 부서의 장은 보안담당관의 조언을 받아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른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안사고자 또는 위규자가 「국가보안법」, 「형법」,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저촉될 때에는 형사처리 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공무원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경미한 보안위규자에 대해서는 2회까지는 위원장의 경고장을 발부하되, 3회 위규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다만 보안관련 표창을 받은 사람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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