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7조 (전산자료의 보호대책 및 접근범위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전산 자료의 유출ㆍ파괴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3.>1. 자료 복사본(예비) 확보 및 안전지역에 별도 보관2. 전산자료 및 보조기억매체 보유현황 관리3. 전산자료 및 정보통신체계의 반출ㆍ입 통제4. 정보통신망 불법침입(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 예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