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46조의2 (통신보안장비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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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통신보안장비관리 "정"책임자로서 설치ㆍ운용중인 통신보안장비의 보관 및 작동상태 등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내용을 통신보안장비점검기록부(별지 제18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통신보안장비관리 "정"책임자로서 설치ㆍ운용중인 통신보안장비의 보관 및 작동상태 등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내용을 통신보안장비점검기록부(별지 제18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한다.
②통신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닉부호 주입 및 키번호 설정 운용2. 설치 및 철수작업 감독3. 설치장비 보안유지 상태확인 및 감독4. 통신보안장비 점검기록부 기록 유지
③통신보안장비관리 "정"책임자가 교체되어 인수ㆍ인계를 할 때에는 통신보안장비관리기록부(별지 제19호서식)에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img id="117112703"></img>[본조 신설 2012. 11. 23., 종전 제68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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