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79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소속 직원의 보안의식 고취와 자체 보안상태를 점검 보완하기 위하여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셋째 주 목요일에 실시한다.
②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행사는 각 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시간은 부서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
③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행사시 실시사항과 점검 및 확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정신교육 및 실무교육, 각종 지침 및 방침)2. 보유 비밀에 대한 보관 관리상태 확인 및 소유 조사3. 보유 비밀에 대한 재분류 및 예고문 검토4. 각종 보안관계서류의 정리 상태 점검5. 비취인가증 소유 조사6. 기타 부서별 필요한 보안업무7. 사용자 PC의 보안상태 점검
④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행사 결과는 제3항의 내용에 준하여 국별로 종합하여 보안담당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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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 보안사고의 보고 및 통보제75조 · 보안사고 조사제76조 · 보안사고 조치제77조 · 보안교육제78조 · 보안 일일점검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79조 ·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행사지금 보는 조문
제80조 · 비밀관계서류의 보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