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4조 (잠금장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자료를 저장 관리하는 컴퓨터는 잠금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시스템실 주장비 외의 장비작동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컴퓨터에는 일체의 비밀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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