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46조의3 (통신보안장비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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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문서의 송ㆍ수신 내용을 비밀문서 송ㆍ수신부(별지 제20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비밀문서의 송ㆍ수신 내용을 비밀문서 송ㆍ수신부(별지 제20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문서 수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송절차가. 문서를 발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FAX비밀전문송신의뢰서(별지 제21호서식)에 결재를 받아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나. 보안담당관은 송신완료와 동시에 수신기관에 수신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문서 우측상단 여백에 다음과 같이 송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img id="117112653"></img>다. 송신 완료후 비밀문서 송ㆍ수신부의 수령자란에 확인을 받은 후 문서의 원본은 의뢰자에게 인계한다.2. 수신절차가. 수신된 문서는 비밀문서 송수신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록하고, 문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다음과 같이 수신사항을 기록한 후 즉시 문서 담당과에 인계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img id="117112655"></img>나. 수신문서를 인계할 때에는 비밀문서 송ㆍ수신부의 수령자란에 수령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본조 신설 2012. 11. 23., 종전 제69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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