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5조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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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승인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반입 및 설치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승인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반입 및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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