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6조 (비밀분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가 결재한 때로부터 성립과 동시 효력을 가지며 결재이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다. 다만, 결재 전까지는 실무자가 분류한 등급에 따라 비밀로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최종결재권자는 실무자가 기안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밀등급과 배부처, 예고문, 보존기간 및 전시 임무수행시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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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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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