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1조 (분임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 단위의 장이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2. 소속 부서에 대한 주기별 보안점검, 보안조치 및 보안성 검토3. 비밀소유조사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유지4. 기타 제반 보안관련 규정에 의한 보안업무 수행
분임보안담당관이 장기 출장 및 입원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부서 주무사무관(또는 서기관)이 수행하되, 1개월 이상 장기 공석일 경우에는 국장(기획조정관 포함)의 승인을 얻어 분임보안담당관을 별도로 임명한다.
분임보안담당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의 비밀보관책임관 "정"을 겸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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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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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