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9조 (개인용 컴퓨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자료가 수록된 PC 및 보조기억매체를 외부에서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비공개 자료가 누출되지 않도록 소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수리를 하는 동안 장비관리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②장비관리책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밀누설금지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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