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74조 (보안사고의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공무원의 행방불명, 납치, 피살사고3. 시설물에 대한 화재 및 방화, 기타 파괴사고4.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5. 기타 보안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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