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77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위원회 보안교육을 총괄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보안담당관은 위원회 보안업무 향상을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밖에 정보통신보안과 관련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신설 2012. 11.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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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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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