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77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위원회 보안교육을 총괄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위원회 보안업무 향상을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③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밖에 정보통신보안과 관련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신설 2012. 11. 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