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65조 (일반 FAX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 FAX로 비밀송신 및 국제송신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보안담당관이 보안성 검토를 한 경우에는 송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 FAX로 비밀송신 및 국제송신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보안담당관이 보안성 검토를 한 경우에는 송신할 수 있다.
②통신관리기록지는 자동 또는 필요시 수동 출력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의 결재를 얻어 3년간 보관한다.
③일반 FAX로 수신한 자료중 비밀이나 불온유인물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