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0조 (전산자료 송ㆍ수신)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자료를 송ㆍ수신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된 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안측정 결과 보안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정보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종합된 정보통신망 주소체계 일람표를 대외비 이상의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2. 11. 23.>
정보통신망을 통한 원격접속 및 통신프로그램의 사용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통제하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3.>
전산자료를 송ㆍ수신할 때에는 기밀성, 무결성(자료 위ㆍ변조 방지), 부인방지(상호인증)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비밀자료를 송ㆍ수신한 경우에는 즉시 정상적으로 수신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전송을 위해 컴퓨터에 수록되었던 비밀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전송내역은 로그 화일에 자동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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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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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