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0조 (전산자료 송ㆍ수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자료를 송ㆍ수신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된 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안측정 결과 보안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정보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종합된 정보통신망 주소체계 일람표를 대외비 이상의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2. 11. 23.>
③정보통신망을 통한 원격접속 및 통신프로그램의 사용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통제하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3.>
④전산자료를 송ㆍ수신할 때에는 기밀성, 무결성(자료 위ㆍ변조 방지), 부인방지(상호인증)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비밀자료를 송ㆍ수신한 경우에는 즉시 정상적으로 수신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전송을 위해 컴퓨터에 수록되었던 비밀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⑥전송내역은 로그 화일에 자동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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