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5조 (비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 등의 사유로 비공무원이 위원회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보안담당관은 보안교육을 실시한다.<개정 2014. 12. 1.>
②삭제<2005. 7. 13.>
③제1항의 직원은 인권종합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 다만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해 각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허가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직원에 대해서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사고등에 대한 책임은 해당 부서장에게 있다.[제목 개정 2014. 12.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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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신원조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A4횡 신원조사대장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급 | 직위 | 조사목적 | 기 간 | 기 간 | 결과 | 비고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급 | 직위 | 조사목적 | 의뢰일자 | 회보일자 | 결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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