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7조 (대외비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비"라 함은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비밀"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대외누설시 국가적으로 유해하거나,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 방호계획2. 신고 및 진정관련 사항(대외비에 준한 관리)3.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대외비에 준한 관리)4. 기타 직무수행상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
"대외비에 준한 관리"라 함은 대외비로 분류는 하지 않으나 대외비와 동일하게 보관 및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외비는 일반문서와 식별될 수 있도록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복제ㆍ복사 또는 컴퓨터로 출력하거나 인쇄할 때에는 적색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9. 7. 13.><img id="11711210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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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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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