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7조 (대외비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비"라 함은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비밀"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대외누설시 국가적으로 유해하거나,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 방호계획2. 신고 및 진정관련 사항(대외비에 준한 관리)3.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대외비에 준한 관리)4. 기타 직무수행상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
②"대외비에 준한 관리"라 함은 대외비로 분류는 하지 않으나 대외비와 동일하게 보관 및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③대외비는 일반문서와 식별될 수 있도록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복제ㆍ복사 또는 컴퓨터로 출력하거나 인쇄할 때에는 적색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9. 7. 13.><img id="11711210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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