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46조의4 (음어자재의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음어자재의 보관 관리는 보안담당관이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음어자재의 수령 및 배부2. 음어자재의 회수 및 반납3. 음어자재의 관리4. 음어자재 보관책임자에 대한 교육5. 인감등록서의 관리6. 음어자재사고의 보고 및 전말조사
②음어자재는 비밀보관용기에 별도의 구역을 마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음어자재는 현재용, 과거용 및 미래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현재용을 제외하고는 보관책임자가 봉함ㆍ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2. 11. 23., 종전 제70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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