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80조 (비밀관계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과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영수증철 : 5년2. 관리기록부(비밀, 존안비밀, 보안장비, 음어자재) : 5년3. 비밀문서접수/발송기록부 : 5년4. 비밀열람기록전 : 5년5. 비밀대출부 : 5년6. 보안서약서 : 5년7. 보안심의회의의결서 : 3년8. 신원조사대장 : 3년9. 비밀지출승인서 : 3년10. 통제구역출입대장 : 3년11. 보조기억매체관리대장 : 3년12. 비밀번호관리대장 : 3년13. 비밀자료출력(열람)신청서 : 3년14. FAX 자동기록지 : 3년15. 침입차단시스템원격접속관리대장 : 3년16. 침입차단시스템운용및점검현황 : 3년17. 보안장비(음어자재)점검기록부 : 3년18. 보안장비(음어자재)증명서 : 3년19. 기타 별지 서식 : 2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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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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