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1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당한 접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자는 전산자료 및 정보통신시스템에 접근해서는 아니 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전산자료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삭제ㆍ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악성프로그램)를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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